(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저축은행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