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뒷좌석에 탄 이군의 친구 정모(17), 최모(17)군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량 왼쪽이 파손됐다.
경찰은 이군이 지난달 말 90만원을 주고 3개월간 ‘대포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이날 홍익대 근처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결과를 밝혔다.
이군은 음주 측정 결과 이군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5%여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