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수도권 9천7가구, 광역시 및 기타 지역 9천192가구이다.
LH는 저소득 가구의 전세난을 덜어주고자 예년보다 입주자 모집공고 및 선정 등의 절차를 1개월 이상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 등을 사들여 개보수한 뒤 시중 임대료의 30%로 최장 10년간 빌려주는 것이고, 전세 임대주택은 LH가 전용 85㎡ 이하 주택을 전세 계약한 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전셋값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전세금 지원액의 연 2% 이자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받고 최장 10년간 재임대하는 것이다.
전세 임대의 경우 예컨대 5천만원짜리 전세라면 5%인 250만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4천750만원의 연 2% 이자를 12개월로 나눠 매달 7만9천160원의 임대료를 내면 된다.
자격 요건은 무주택 가구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이다.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자격 요건별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한 뒤 자격 심사와 주택 및 자산 소유 여부 검증을 거쳐 입주 대상자를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7100)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