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화스바오(京華時報)는 12일 국가공상총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공상총국과 위생부, 국가질검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 4개 부서는 훠궈 지염(地染) 등 식품첨가제에 대해 긴급 연합통지문을 보내, 지방정부 각급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에서는 규정에 따라 생산, 경영, 사용 등 모든 절차에서 조미료와 식품첨가제 사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허위표시와 허위선전행위를 엄벌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관계당국은 앞으로 ‘식품안전법’에 따라 조미료의 명칭, 규격, 함유량, 성분, 배합비율, 생산일자와 보존기간 등이 정확히 표시됐는지 여부와 생산자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 허가번호, 보관조건 등이 올바로 표시됐는지를 조사한다. 또 첨가제 라벨에 ‘식품첨가제’라는 글자와 사용범위, 용량, 사용방법 등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여부도 조사하게 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지역 감독관리부문에 통지하고 이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사용을 금지하며 각 식당에서도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되는 제품을 사용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양귀비껍질, 양귀비가루나 공업용 파라핀 등 비(非)식용 물질을 사용하거나 식품첨가제를 과다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신속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부문에서는 관련 협회와 함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엄격한 상벌제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