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전월세대책] 임대사업자 세제요건 대폭 완화

2011-0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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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요건이 상당폭 완화됐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 매입호수 및 보유기간 기준이 3호 이상 또는 5년 이하로 완화됐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임대부동산 매입 면적도 현행 85㎡ 이하에서 지방 수준(149㎡)으로 내리기로 했다.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부과기준 역시 서울(종전 3억원)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이 6억원 이하로 같아졌다. 동일 시·군 또는 동일 시·도로 묶였던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지역 대상요건도 수도권내에 있는 주택이면 중과하지 않거나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임대주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형 리츠 등이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률도 현행 30%에서 최대 50%까지 늘어난다.

민간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전월세 주택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양도세와 취득세도 감면된다.

감면대상은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준공후 취득한 미분양 주택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취득세 최대 50% 감면,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 50% 감면)이다.

다만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4월 30일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전·월세 난을 풀기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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