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재외선거와 관련해 각 정당의 활동 자제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선관위는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최근 정당소속 국회의원 등이 당의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재외선거와 관련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국외 선거사범 대응방안에 대해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 중이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빠른 시일내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때 참석자들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등은 금지된다.
또 ▲정당간부 등이 재외동포간담회시 재외국민에게 특정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국외에 별도의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정당조직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