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복장을 입고 편의점을 돌며 소화기 점검을 빌미로 소화기 판매하거나 충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소방공무원은 소화기 판매나 충약을 하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 소방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점검요령 교육과 함께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안전센터를 통해 소방시설 등록업체를 안내하고 있다”며 “소화기 점검을 사칭할 경우 소방서나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