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유비트론은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고 공시했다.
현재까지 애초 계약 대비 15% 수준만 공급돼 만료일을 전달 31일에서 내년 1월 말로 늦췄다는 것이다.
8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에 속한 유비트론은 작년 2월 1일 웅진에너지와 52억8000만원 규모 태양전지 웨이퍼 슬라이싱 가공 계약을 체결했다.
애초 계약 종료일은 전달 31일이다.
유비트론은 이달 1일 정정공시에서 계약 종료일을 내년 1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종료일이 1년 늦춰졌지만 공시상 계약금액은 52억8000만원으로 변하지 않았다. 이는 2009년 유비트론 매출 104.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비트론은 이번 정정공시에서 전체 계약금액 가운데 8억3000만원어치가 공급돼 15.67%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까지 잔여분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지만 웅진에너지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애초 공시 대비 계약금액은 84% 이상 줄어든다.
코스닥 공시규정상 계약금액 50% 이상 변동에 해당돼 귀책사유가 유비트론 측에 있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유비트론은 유상증자 결정 철회와 소송관련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있다.
웅진에너지 관계자는 "유비트론과 맺었던 계약은 곧 해지될 것"이라며 "정정공시를 통해 유비트론도 해지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상 의무적으로 위탁한다는 조건이 없어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웅진에너지는 해외 업체와 거래하게 돼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비트론은 2005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 5년 연속 누적순손실 506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