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한 교환안이 의결되면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계류 중인 기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 비준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안건에는 돼지고기 중 1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준세율 25%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2016년 1월1일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승용차에 대한 국내 기준세율 8%를 4%로 인하해 4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 자동차 한도를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정부는 또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설립기준을 충족하면 되도록 국외 분교의 설립인가 기준을 해당 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이밖에 `주한미군 군산ㆍ오산비행장 소음공해 사건’에서 국가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배상금 231억7000만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 등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