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숙정 의원 사태’는 공직자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사안으로, 최고위원회는 본인의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최고위는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직후보자 추천과 선출, 인준 등 의 과정을 보다 철저히 하는 차원에서 ‘공직후보자 자격검증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공직자 윤리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남시의회도 이른 시일 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이 의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사과문’을 통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모범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자존심과 권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의원이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시의원 모두 사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