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설연휴 전날과 새벽시간대 안전운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설연휴 자동차보험 사고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연휴 전날의 경우 대인사고는 3616건, 대물사고는 9456건 발생해 일평균 대비 각각 41.7%, 6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새벽 2∼4시에 일평균 0.45명 대비 182% 증가한 1.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근 후 귀성 등으로 야간운행이 집중된데다, 장거리 운행 등에 따른 졸음운전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금감원은 교대운전을 위한 특약가입을 권고했다.
본인 또는 부부운전한정특약 등에 가입돼 있는 차량의 경우 임시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면 최대 2만원 내외의 비용으로 형제나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눈길 운전에 대비한 안전장구도 준비해야 한다.
최근 한파와 폭설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눈길·빙판길 운전에 대비해 스노우 체인, 모래주머니, 비상용 삽·전등 등 안전장구를 차량에 항시 휴대할 필요가 있다.
출발전에는 타이어 공기압, 오일·부동액 등 기본적인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운행 중 타이어 펑크, 연료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되므로 출발전 특약 가입여부 및 가입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알아 둘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중충돌 사고시 보험회사에 반드시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설연휴의 경우 다중 충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 없이 임의로 처리할 경우 과실비율 다툼 등으로 실제 잘못보다 더 큰 과실책임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보험회사 직원의 출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사전에 준비해두면 보상정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