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식품 페루산 조미오징어, 국내산 둔갑판매 적발..형사입건

2011-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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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설 명절 성수기를 맞아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가운데 페루산 조미오징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서울지원은 페루산 조미오징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서울 영등포구 S식품(L씨.49세)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결과 L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국내산오징어 가격이 상승하자 일반소비자가 국내산과 페루산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안주용으로 소포장한 뒤 약 7만5000봉지(3300만원 상당) 가량을 수도권의 슈퍼나 재래시장 등에 유통, 이에 검사원은 유전자 판별기법을 통해 L씨를 적발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중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굴비, 고등어, 옥돔, 갈치, 문어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강력히 대처해 나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수산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산지표시와 관련해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또는 해당 시·군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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