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운데 페루산 조미오징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서울지원은 페루산 조미오징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서울 영등포구 S식품(L씨.49세)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주용으로 소포장한 뒤 약 7만5000봉지(3300만원 상당) 가량을 수도권의 슈퍼나 재래시장 등에 유통, 이에 검사원은 유전자 판별기법을 통해 L씨를 적발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중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굴비, 고등어, 옥돔, 갈치, 문어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강력히 대처해 나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수산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산지표시와 관련해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또는 해당 시·군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