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회장의 모친이자 비자금 관리를 도맡은 이선애 전무를 비롯해 태광그룹 고위 관계자 수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매출 조작과 무자료 거래, 주식 헐값취득, 부동산 매각 등의 수법을 동원해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배임.횡령을 저지르고, 유선방송 채널 배정비로 비상장 주식을 건네받아 부정 이득 25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 7000여개와 차명주식 등으로 3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며 세금추징을 피한 혐의를 적발하고, 배임.횡령 자금이 이런 비자금 계좌에 유입된 사실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