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최근 화학식을 이용한 독창적인 심사 기법을 전국세관 최초로 개발해 과다 환급금 1억 2000만원 상당을 추징한 공로로 환급심사과 조향련(38세, 여) 관세행정관에 대해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환급 사후심사를 담당하는 조 행정관은 섬유관련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가 비료를 수출한다는 점과 수출금액에 비해 사용된 원재료 비용 합계액이 현저히 높아 과다환급의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 의문을 갖고 심사에 착수했다.
또한 조 행정관은 수출품인 유안비료(Ammonium Sulphate)의 구성원소가 화학식에 따라 질소(N), 수소(H), 황(S), 산소(O)인 점에 주목하고 수출품인 유안비료와 사용 원재료의 구성원소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의문을 갖고 조 행정관은 업체가 신고한 수입 원재료 중 가격이 가장 높은 프로판(Propane)의 구성원소를 분석한 결과 탄소(C)와 수소(H)로 확인됐다.
그 결과, 질소(N)와 수소(H), 황(S), 산소(O)로 구성된 유안비료는 화학식에 따라 이처럼 탄소가 포함된 프로판을 원재료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원재료들도 유안비료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됐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로 구성된 비료에 대해 잘 모르리라 생각했던 세관 직원이 화학식을 이용해 과다 환급 사실을 입증하자 깜짝 놀란 해당 업체도 심사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돌려받았던 1억 2000만원 상당의 관세를 다시 납부하기로 했다.
조 행정관은 “만일 업체가 계속 과다 환급을 받을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일시에 추징받아 경영상 큰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사전 예방한 효과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심사 기법 개발에 힘써 관세 탈루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행정관은 5년의 환급 심사 경력에 여성 특유의 세심함과 섬세함을 더한 날카로운 시각의 정보분석 능력으로 주위의 호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