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법은 식물체내에 잠복하고 있어 육안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곰팡이, 세균, 파이토플라즈마,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등의 병원체의 감염여부를 분자생물학적 검사, 혈청학적 검사, 지표식물 검사 등의 첨단검사법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종자의 경우, 수입자가 종자를 통해 전염하는 검역병원체의 감염여부를 사전에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종자 전염이 이뤄지는 품목과 병원체 및 해당 병원체의 분포국가를 제시하고, 각 병원체별 검사방법과 검사방법별 세부절차를 정하고 있다.
국립식물검역원은 표준화된 정밀검사법이 마련됨으로써 수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기술전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자가 이 검사법에 따라 수입 전에 사전 검사를 하고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것만을 수입할 경우, 종자와 묘목을 통한 병원체의 유입 차단은 물론 폐기·반송 등의 검역조치로 인한 수입자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역원 관계자는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을 통해서 병해충 진단기술의 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외국과의 기술교류도 활발히 하여 표준화된 신속·정확한 첨단검사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