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유통물류과 직원 4명은 각 시도 공무원들과 함께 재래시장, 대형 점포, 중소 슈퍼마켓 등을 돌면서 행정지도에 나선다.
지경부 관계자는 “명절 대목이면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채 물건을 파는 상행위에 대한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면서 “단속과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하는 캠페인 차원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 시도는 이미 지난주부터 자체적으로 점검에 들어갔고, 기술표준원은 지난 23일부터 16개 시도와 함께 저울류 눈금 속임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기표원은 전통시장과 정육점, 식품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정확도, 눈금 변조 및 검정기관 검정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계량법에 따라 고발·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