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교원채용특별위원회에서 유능한 교수를 특별 채용할 수 있게 돼 그동안의 '밀실특채' 시비를 없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교과부가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포함돼 있던 국립대의 운영 체제를 효율화·합리화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우선 국립대의 단과대 학장 선출 방식은 총장의 직접 임명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단과대 소속 교수들이 학장을 선출하고 대학인사위원회와 총장이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직선제 방식이었다.
종전까지 대학이 학장 교체기만 되면 선거 바람에 휩쓸려 교육·연구 분위기가 저해되고 단과대의 지나친 이기주의 탓에 총장 중심의 대학 개혁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대학에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설치해 우수 교원을 특별 채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채용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지금도 대학이 교원을 특별 채용할 수는 있지만 일반 채용과 달리 법령에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불공정 특채가 이뤄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총장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가 확립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우수 교원의 특별 채용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