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은 2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시황폭락에 따라 유럽지역의 60여개 선주들과 용선료 인하협상을 벌여왔지만,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정관리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직접적인 이유는 시황폭락을 꼽을 수 있다. 벌크선 운임지수(BDI)는 지난 21일 전주 대비 69포인트 하락한 1370포인트로 마감했다. 최고점 대비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손익분기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BDI가 2800포인트를 유지해야 한다”며 “호주의 기상이변으로 철광석, 석탄 등 주요 건화물 수송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운임지수가 폭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국내 선사 가운데 법정관리를 신청한 업체수는 삼선로직스, 대우로지스틱스, 티피씨코리아, 세림오션쉬핑, 봉신(옛 선우ST) 등 6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법정관리를 인가받은 업체는 삼선로직스와 티피씨코리아 2개사이며, 세림오션쉬핑과 대우로지스틱스는 진행 중이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기준 사선을 포함, 총42척(벌크 25척, LNG 8척, 탱커 9척)을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용선은 총 142척으로 벌크선이 136척, 탱커선이 6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