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 입후보 예정자 및 배우자 등이다.
시 선관위는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등의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새해 인사 명목으로 현수막을 거는 행위와 평소 친분이 없는 선거 주민에게 인사장이나 문자메세지를 광범위하게 발송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다만 평소 알고 지낸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기관 및 단체, 시설의 대표자나 소속 상근직원, 관련 기관 대표자에게 제공하는 의례적인 선물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