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오늘부터 한달동안-사전 선거운동 집중단속

2011-01-24 10:1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를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이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 입후보 예정자 및 배우자 등이다.

시 선관위는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등의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새해 인사 명목으로 현수막을 거는 행위와 평소 친분이 없는 선거 주민에게 인사장이나 문자메세지를 광범위하게 발송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다만 평소 알고 지낸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기관 및 단체, 시설의 대표자나 소속 상근직원, 관련 기관 대표자에게 제공하는 의례적인 선물은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