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반입금지 가금류를 제주에 들여 온 혐의로 A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3일 오후 9시 10분께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인근에 주차한 냉동탑차에 냉동닭 1515kg을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현재 제주엔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막기 위해 타시도산 가금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달부터 반입금지 축산물 유통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16건을 적발한 바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