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등 중국언론보도에 따르면 장쑤성은 지난 20일 열린 인민대표대회(의회격)에서 ‘노인인권·권익보호조례’ 초안을 심의하면서 노부모의 의사에 반해 자녀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했다.
새로 추가된 조항은 “독립생활 능력이 있는 자녀가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경우, 노인은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또 자녀나 친척은 직업이 없다거나 여타 이유를 들어 노인의 재물을 빼돌리거나 재산을 달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