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이 고객에게 불합리한 내용이 담긴 5개 약관을 시정토록 은행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은행은 대출거래약정서에 향후 고객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미리 승낙하도록 동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규정이 고객의 통지수령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채권 양도 시점에 고객에게 통지토록 했다.
또 금감원은 대여금고약관과 보호예수약관 중 미리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돌려주지 않도록 한 내용도 시정토록 했다.
잔여기간이나 귀책사유 등을 따져 고객에게 수수료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이다.
이와 함께 외화예금 거래시 거래중지계좌 편입 여부나 보호예수 이용시 수수료 수준에 대해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돼 있는 약관 내용도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구체적인 기준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약관내용 변경 내용을 인터넷뱅킹 웹사이트에 1개월간 게시하는 관행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웹사이트 게시와 별개로 고객에게 통지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