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내 전통시장(전국 158곳) 주변도로에 대해 설명절 전(前) 평일에도 주차를 허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설 시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평일에도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특산품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은 도로교통법(제34조의2)에 근거해 시행되며, 주차구간 내에는 교통경찰․기동대 및 상인회 질서유지요원을 배치해 주차 및 교통소통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