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통해 국세청에 G마켓이 적게 신고한 부가세 169억원을 추징하고 449억원에 대해 추가 검토를 통해 추징 여부를 결정할 것을 통보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이를 방치한 서울지방국세청과 역삼세무서 담당자 등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G마켓은 지난 5년간 자사가 발행한 할인쿠폰으로 할인된 금액을 매출액에서 누락시켜 부가세 600억원을 탈루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이를 그대로 방치해 온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G마켓이 발행한 전물품 구입용 `바이어쿠폰 할인‘과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할인받을 수 있는 `아이템 할인’중 우선 바이어쿠폰 할인과 관련해 적게 신고한 부가세 169억원을 추징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또한 아이템 할인과 관련해서는 과소신고한 부가세 449억원 중 G마켓이 소명하는대로 일부 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키로 결정했다.
한편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G마켓은 2000년 국내기업인 인터파크 자회사로 출범했지만 2009년 미국계 이베이에 인수됐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