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20일 “5.24조치에 따라 반입이 전면 금지된 북한산 물품이 제3국산으로 위장, 반입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면서 “내일 통일부 주관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대책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경찰, 해경 등 10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북한산 물품 위장 반입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구성을 통한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북한에서 주로 반입되던 19개 품목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 정밀심사하고 부산ㆍ인천ㆍ평택 등 주요항만 세관에서 북한산 우회수입 조사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북한산 위장 반입 통관 강화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