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조달청은 설을 앞두고 정부 공사현장 근로자의 임금 체불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사대금 등을 앞당겨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은 설을 앞두고 조달청이 공사를 직접 관리하는 공사(설계 36건, 공사 53개 현장)에 대해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기성금을 신청한 건설사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각종 대금이 설 이전에 하도급업체·자재납품업체·현장근로자 등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과 현장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를 조달청 감독과 감리자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임금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공사 현장마다 업체에 지급된 기성금과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공사알림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 현장 근로자들도 자금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사업체가 기성·준공검사를 신청하면 빨리 처리해 대금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설 연휴에 임금 지연지급·체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