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삼성전자는 특허청과 함께 '적정기술'개발과 보급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적정기술은 적은 자원 또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단순하지만 활용도가 높은 기술을 말한다. 개발도상국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다는 점에서 '착한 기술'로도 불린다.
예를 들어 흙탕물이 많아 맑은 물을 구하기 어려운 아프리카 주민들을 개발된 빨대 형식의 휴대용 정수기 '라이프 스트로'(Life Straw)나 가난한 농부들을 위해 발로 동력을 만들어 내는 관개용 페달 펌프 등이 적정기술을 활용해 개발됐다.
이번 협력으로 삼성전자는 적극적으로 적정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법인을 통해 개도국에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특허청은 약 1억5000만건에 이르는 특허 데이터로부터 적정기술 개발에 필요한 정보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국가와 정부간 협력역할도 담당한다.
삼성전자 한민호 디지털시티센터장은 "특허청의 풍부한 특허정보와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결합된 우수한 적정기술을 개발해 지원받는 국가의 국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수원 특허청장 역시 "우리가 가진 기술과 지식으로 개도국 국민을 돕는 지식재산 나눔사업은 '자립유도형 원조'이자 동시에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 '청정원조'"라며"이번 협약체결로 우리의 지식재산 나눔정신이 전 세계로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