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요구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 및 자료 제출에 대한 페이스북의 회신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서비스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제공키로 했다.
페이스북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선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발생시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오는 3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을 고지키로 했다.
아울러 영문으로만 제공되었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한국어로 게시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명시해 이용자의 문의사항을 처리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 철회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 정보통신망법의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제출한 개선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해 페이스북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방통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SNS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요구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SNS의 올바른 이용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며 또한 페이스북 외에도 글로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페이스북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억9600만명 중 346만명으로 국별 순위에서 29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