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0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추가적으로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긴급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가격이 폭등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1년에 두 차례 지정하는 할당관세 품목과는 별개로 운용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다만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범부처 차원의 원자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원자재 매점매석과 가격담합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 유통구조가 낙후된 철 스크랩(고철)과 폐지 분야에서 유통구조 선진화(단계 축소)를 추진하고 다음달 수급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폐지유통관리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 스크랩의 KS표준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설탕에 대한 관세를 35%에서 0%로 내린바 있고 2008년 4월과 8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곡물과 농자재, 석유제품 등 120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