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 달라지는 복지·여성 분야 주요제도’를 발표했다.
시는 당초 둘째 출생아에게만 지급되던 출산장려금을 셋째 출생아까지 확대, 30만원을 지원하고 보훈급여금 수급자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오는 4월부터 장애등급심사 대상을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부과급여 2만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도 노인단독가구 74만원 이하로, 노인부부가구 118만4000원 이하로 변경된다.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아동양육비을 월 15만원으로 인상되는 대신 의료비는 폐지된다.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에게 20만원, 24개월 15만원, 36개월 1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