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영 기자. |
일반 상장사뿐 아니라 증권사도 횡령·배임에 휘말리고 있다. 한 증권사 여직원이 연초 고객돈 160억원을 훔치는 사고가 터졌다. 모 경제지 기자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돈을 받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설도 돌았다.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것은 금융당국 감시망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증권업계에는 실시간으로 손을 내미는 검은 유혹이 많다.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고 있다. 인터넷 환경이 진화할수록 이런 유혹을 접하는 횟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개인투자자도 예전에 비해서는 시장에서 떠도는 소문을 그대로 믿지는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라도 언론사나 증권업계 종사자로부터 나온 정보는 다르다. 이런 정보는 투자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증시에서 '정보비대칭현상'은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추세다. 기업 내부정보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언론사나 홍보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식투자 제한 규정이 현행법상 뚜렷하게 고지돼 있지 않다. 제한이 분명했던 증권업계 종사자에 대한 규제도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크게 완화됐다.
물제를 일으키는 업계 종사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일지 모른다. 기업 내부정보를 안다고 해서 투자수익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업계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 정도는 있어야 한다. 기술 발전으로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제도 정비는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