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돈을 건넨 오 전 시장과 전달받은 주 의원 측근이 모두 "주 의원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 의원 자신도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두 사람 사이의 돈거래 사실조차 몰랐다는 내용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주 의원이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측근인 전남 여수을 지역선거사무소 관계자를 통해 오 전 시장으로부터 모두 7000여만원을 챙긴 의혹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