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93%에서 멈췄던 신제강 공장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8일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포스코의 포항신제강 공장에 대해 사실상 조건부 형태의 승인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포스코 측에 ▲공장상단 부분 1.9m철거 ▲각종 항공 안정장비 설치 ▲활주로 표고 7m 상향 ▲기존 활주로를 공장 반대편으로 378m 연장 이동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1000억원의 비용은 포스코가 전액 부담한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포스코는 한숨을 돌렸다는 분위기다.
포스코 측은 위원회의 사실상 승인 결정에 따라 조속히 신제강공장 공사를 마무리짓고 후속 투자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우선 이달 중에 국방부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당사자간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협약서를 체결한 다음 공사를 재개하면 2월말부터는 포항신제강공장이 본격 가동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활주로 확장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후 상세하게 검토,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포스코는 추가 손실도 막을 수 있게 됐다. 후속 투자가 더 지연될 경우 4고로 개·보수와 2연주 합리화 등의 작업이 늦어져 약7000억원 정도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었기 때문이다.
포항제철소에 대한 2조4000억원의 후속 투자도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뒤 즉각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