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8일 박모(50)씨 등 673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사건에서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기거나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와 주민 등에 대해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날 판결을 끝으로 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4대강 반대 소송단이 제기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취소소송에서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박씨 등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