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가구(기초노령연금 탈락가구 제외), 영유아 복지지원대상자이면서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등 이다.
양주시는 3만7080원인 2010년산 20kg 양곡을 50%인 1만8500원으로 매월 공급하며,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배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며, 공급 상한량은 1인당 월 10Kg으로 가구당 최대 월40Kg까지이고, 가구원 5인 이상 가구도 월 40Kg으로 제한된다.
2010년도는 3,726가구 1억824만원을 지원, 금년도는 3,840가구 1억98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