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로커스홀딩스(현 CJ인터넷)의 최대주주였던 김모 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전.후 두 달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일의 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의 폭이 크고 시세조작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정일의 가격을 시가로 보게 되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 7월 31일 로커스홀딩스 주식 200만주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로커스에 거래직전일의 협회중개시장(코스닥) 종가인 주당 9900원에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종로세무서장이 김씨가 신고한 금액을 1주당 시가로 볼수 없다며 양도일 전.후 두 달간 평균액 9949원에 최대주주 할증 20%를 더한 1만1938원을 시가로 봐 양도가격을 계산한 뒤 모두 6억5000여만원을 2001년 양도소득세로 부과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원심은 “양도일 전.후 두 달간 평균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평가기준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며 “당시 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웠다고 인정할 수 없고 양도가액인 9900원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