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자영업자 정모(4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남부서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남구 한 길가에서 박모(18)양에게 길을 물은 후 박 양이 시선을 돌린 틈을 타 볼펜형 몰래카메라로 박 양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 씨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5일까지 남구 일대에서 여성 50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