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탈지분유와 전지분유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유는 농가별로 생산량을 할당(쿼터제)해 수급을 조절해 왔는데 최근 구제역으로 인해 젖소가 감소하고 우유 생산량도 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쿼터가 5% 증량될 예정이다. 일반 원유업체에 소속돼 있는 농가들도 이미 쿼터를 증량했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농식품부는 최근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세에 있는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를 할당관세로 도입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쿼터산정방법도 현행 15일마다 계산하던 방식을 연간으로 계산하는 ‘연간총량쿼터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연간총량쿼터제가 도입되면 향후 농가들이 정상우유가격을 받을 수 있는 쿼터량을 맞추기가 용이해져 보다 적극적으로 우유 생산을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현행 쿼터제는 젖소의 특성상 계절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 쿼터량을 일정하게 맞추기가 어려운 반면, 쿼터를 초과하게 되면 정상우유가격의 절반 정도의 값을 받기 때문에 우유 증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우유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낙농가들의 규모화, 젖소개량, 낙농단지 및 젖소육성우전문목장 조성, 후계인력 양성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