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가축 200만마리..2조원 피해

2011-01-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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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난해 11월29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51일째, 살처분·매몰 가축이 200만마리 정도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및 전국을 대상으로 한 예방백신 접종 등 정부가 지출해야 할 관련 비용이 2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살처분·매몰 가축은 4155농가의 약 200만마리이다. 가축별로는 ▲소 3053농가 13만2382마리 ▲돼지 863농가 184만9436마리 ▲염소 145농가 3480마리 ▲사슴 94농가 1689마리다.

그러나 지난 16일 이후 이틀째 구제역 의심신고가 나오지 않고 있어 예방백신을 통한 방역이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예방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독려, 늦어도 설 이전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불어닥친 강추위에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백신접종을 꺼리는 농가의 반발 등으로 접종률이 낮은 전북(61%), 전남(6%), 경북(48%), 경남(3%) 지역을 대상으로 신속한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 농가에서 백신접종에 반대했지만 최근 들어 모든 농가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며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면 구제역은 완연한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금까지 모두 61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26건이 양성으로, 20건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AI로 인한 살처분·매몰 규모는 161농가 357만2187마리로 집계됐다. 하지만 AI 역시 경기 지역으로 북상한 이후부터는 의심신고가 양성과 음성을 반복하며 나타나는 등 다소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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