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세곡·우면지구 등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를 보장하면서 최대 8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불법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18일(화)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전 개인간의 주택 거래 행위에 대해선 불법이 아니나 부동산중개업자가 해당 주택을 미리 사서 시행인가 전 되파는 수법이나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해 매매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다.
시는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각 자치구와 합동으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 강남역과 삼성역, 신도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과 2011년 입주예정 지구 인근 부동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적발시 부동산중개업자 자격정지 및 취소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