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 본사는 국내 일반인 60만여명의 개인정보 등을 무차별 수집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로 입건돼 충격을 줬다.
지난해 8월부터 구글 미국 본사 등에서 건네받은 하드디스크 224대의 암호를 풀어 분석한 결과, 구글이 스트리트뷰 차량으로 모두 3억여개 패킷(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본단위)의 무선 인터넷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
구글 본사가 제출한 패킷 중에는 개인의 e메일, 메신저 내용, 인터넷 아이디와 패스워드, 신용카드 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었으며, 노트북·스마트폰의 고유 주소를 비롯해 수집 시간과 위치정보까지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수만명의 초·중·고교 교사 개인정보가 원격 연수업체 홈페이지에서 수개월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자료에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교사 수만명의 성명과 소속학교, 주민번호, 직위, 연수 성적 등의 개인정보와 연수 관련 정보가 포함돼 있다.
LG유플러스도 합병 이전인 지난 2009년 3월 국내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개인고객 170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199명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공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한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가입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2900만건이 유출되기도 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회사와 신세계닷컴, 옥션 등 각종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해 GS칼텍스 등 고객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이 부주의와 과실로 소중한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해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을 직접 식별하거나 유추하여 알 수 있는 모든 정보, 즉 이름, 주소, 이메일·인터넷 주소, 신용카드ㆍ주민등록 번호 등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분실하거나 타인이 도용·악용하게 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클라우드 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 발전, 스마트 미디어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자들의 무관심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개인들의 정보가 악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주의와 함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