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17일 최 내정자의 배우자와 장인이 1988년 공동매입한 대전시 복용동 소재 부동산과 관련, “100억대 자산가인 장인이 노후대비용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당시 28세인 딸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해 배우자가 돈을 보탰다고 한다”며 결국 해당 부동산 매입은 편법 증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최 내정자가 “처가의 가족묘 조성용으로 배우자와 처형이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 충북 청원군 소재 땅에 대해 “선산 조성을 위한 땅을 자매 명의로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장인.장모가 두 딸의 이름을 빌려 투기한 것으로 최 내정자가 처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가 1985년∼1995년 사이에 전세로 총 6년8개월을 거주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도 “최 내정자 큰동서의 소유”라며 전세금 지불 여부를 추궁하면서 “결국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만큼 큰동서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