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 ‘아웃소싱’ 강제 법안 마련

2011-01-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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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정부는 민간자원을 활용한 군의 아웃소싱을 강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곽승준 청와대 국가미래기획위원장은 1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과 국방소프트웨어산학협회가 공동주최한 ‘미래성장 동력과 국방산업 발전방향’강연회를 통해 “민간자원을 활용한 국방경영 혁신을 위해 아웃소싱을 강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군의 아웃소싱을 강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09년 교육훈련, 보급, 수송 등 비전투분야에 ‘민간자원 활용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각 군 사관학교 교수 민간학위 취득자 채용과 간부식당 위탁운영, 일반 상용차량 임대, 군-민간 물류체계 연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등은 국방부가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아웃소싱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강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도 작년 12월 29일 국방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군이 민간 기법을 많이 도입하고 아웃소싱을 많이 해달라. 일자리도 창출되고 군이 발전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곽승준 위원장은 우수 민간기술을 활용한 전력증강을 위해 “군의 전술통신정보체계(TICN) 사업에 스마트폰 등 민간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국방산업 2020’ 추진전략 일환으로 ▲비전투지역 수출대상국에 파병 등으로 수출거점 확보 ▲주요 방산수출국이 요구하는 판매자금융 제공 ▲설비투자 외화대출제도 벤치마팅 등 공격수출 신용기법 개발 등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등과 작년 10월 발표된 국방산업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를 협의 중이며 2~3월 중에 구체적인 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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