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았는데도 담보 주식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기술로부터 형사고소당한 개인투자자 K씨는 매매계약 변경으로 적법하게 지분을 사들였다면서 우리기술과 A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K씨가 우리기술 BW에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을 전후로 A씨는 이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주가 전망을 일부 언론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리기술 노선봉 사장은 7일 제출한 주식보유상황보고서에서 "전달 30일 머라이언에셋(우리기술이 K씨 측 투자자문사로 보는 업체)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며 "검찰로부터 불구속기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 사장이 2009년 7월 우리기술 주식 924만주를 담보로 K씨로부터 40억2000만원을 빌렸고 이를 모두 상환했는데도 628만주를 횡령ㆍ매각한 채 했다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혐의에 대해 K씨는 우리기술에서 발행한 신주인수권에 투자했다가 발생한 일이라면서 계약한 물량만큼 신주인수권을 양도해주지 않아 담보 일부를 적법하게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 7월 공시를 보면 우리기술은 시설ㆍ운영자금 마련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200억원어치를 사모로 발행하면서 권리행사시점을 이듬해 7월 이후로 정했다.
K씨는 2009년 7월 이 신주인수권 가운데 2800만주에 140억원을 투자하는 양수도계약을 맺으면서 1800만주만 받고 나머지 1000만주를 노 사장에게 프리미엄으로 제공하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K씨는 "이 계약을 맺은 지 한 달 만인 8월 노 사장 측이 신주인수권 2800만주 가운데 1792만주만 1차적으로 전환하자면서 프리미엄으로 줬던 1000만주 가운데 600만주와 표지어음 50억원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당시 계약서를 변경하면서 나머지 신주인수권을 제때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 600만주를 매각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담았다고 K씨는 설명했다. 이 단서를 충족시키지 않아 600만주를 적법하게 매각했다는 것이 K씨 입장이다.
K씨는 "당시 우리기술은 2009년까지 5년 연속 누적 순손실이 600억원에 육박했다"며 "이런 회사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 회사 B부사장과 대학 동문인 A씨가 계획적으로 주가관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증권업계 선후배 사이인 H증권 임원, 서울 강남에서 ‘큰손’으로 알려진 C씨와 나란히 우리기술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관리했다"고 덧붙였다.
T투자증권 D센터장(지점장)인 A씨는 2009~2010년에 걸친 수차례 인터넷 기사에서 적자를 지속해 온 우리기술에 대해 원자력 관련 매출 증가를 기대한다면서 관심을 가질 것을 권했다.
우리기술 주가는 BW 발행시점인 2008년 7월 300원대에서 작년 1월 5000원대를 기록하면서 1500% 이상 올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지점장이 5년 이상 손실을 내고 있는 코스닥 기업을 언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일반적인 증권사라면 내부적인 의견 조율 없이 단독으로 투자의견을 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T투자증권 관계자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