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며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급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영업이 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대출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약 1개월간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예보는 가지급금 지급시기 및 절차를 오는 24일께 예금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가지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삼화저축은행 본점이나 신촌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도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예금보호제도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예보 홈페이지나 대표전화(1588-0037) 및 홈페이지 사이버 도우미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