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 지원 수영장, 장애인 편의 제공해야”

2011-01-17 10:4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원하는 체육시설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은 대구 A구청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자폐성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오모(20)씨의 어머니 윤모(49)씨는 지난 2009년 9월 “A구청이 소유·지원하는 청소년수련관의 ‘곰두리장애우 수영교실’에 강습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는 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A구청은 “수련관은 민간에 위탁·운영 중이다”고 밝혔고, 수련관 측은 “‘장애우 수영교실‘에 대해 강사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공개운영 방식이 아니다”며 “강사 1명이 지도·관리할 수 있는 적정 인원 문제와 신규 강습생의 적응 기간 및 지도 곤란 등을 이유로 기존 회원 외 추가 모집하거나 등록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구청이 시설을 민간에 위탁했어도 소유권이 바뀐 게 아니고,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책임이 있다”면서 “‘장애인차별금리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A구청은 수련관이 운영·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