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자폐성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오모(20)씨의 어머니 윤모(49)씨는 지난 2009년 9월 “A구청이 소유·지원하는 청소년수련관의 ‘곰두리장애우 수영교실’에 강습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는 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A구청은 “수련관은 민간에 위탁·운영 중이다”고 밝혔고, 수련관 측은 “‘장애우 수영교실‘에 대해 강사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공개운영 방식이 아니다”며 “강사 1명이 지도·관리할 수 있는 적정 인원 문제와 신규 강습생의 적응 기간 및 지도 곤란 등을 이유로 기존 회원 외 추가 모집하거나 등록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구청이 시설을 민간에 위탁했어도 소유권이 바뀐 게 아니고,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책임이 있다”면서 “‘장애인차별금리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A구청은 수련관이 운영·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