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오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구는 단지 내 도로(상·하수도 포함),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개·보수 등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비롯해 임대아파트 보안 등 전기요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조례개정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부문'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공동주택 내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 시설의 개보수 등 9개 사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7%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이 곧 구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과 주민화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02-2116-384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