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즈완바오(揚子晩報·양자만보)는 2011 상하이토지거래시장 첫번째 토지경매에서 '토지회수 및 잔여가치 보전'이 고지됐다고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토지경매시장에서 토지사용권 기간 만로 후 보전에 관한 주의사항이 고지된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밝혔다.
중국의 헌법은 토지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토지의 장기대여만 가능하다. 토지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받아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품주택의 경우 토지사용권이 70년에 이르고, 대부분 양도받은 토지의 사용권은 장기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권 기간 만료 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투자 위험 요소로 작용해 왔다.
때문에 이번 상하이시의 토지사용권 기한 만료 후 보전문제에 관한 고지는 의미가 남다르다.
조사 결과 상하이시는 이미 작년 9월 관련 공고를 공표한 바 있다. 문제는 관련 내용에 '사용관 만료 후 무상회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상하이 뤄뎬신진(羅店新鎭) A1-3 구역 상가·주택용 토지는 사용권 만료 후 시가 무상회수하게 된다.
이같은 조항은 부동산 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상하이중위안연구자문부 관계자는 "70년의 사용권 만료 후 사용기간 자동연장은 이미 업계의 불문률이 됐다"며 "기간 만료 후 무상회수라는 상하이시의 규정은 토지사용권에 관한 해묵은 문제를 다시 끄집어 내는 결과"라고 밝혔다.
중국부동산정보그룹의 한 애널리스트는 "사용권 만료 후 무상회수를 한다면 어느 누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겠냐"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중국 토지사용권 관련 규정의 핵심은 기간 만료 후 유·무사아 회수보다는 기간연장에 있다는 것.
지난 2007년 10월부터 시행된 '물권법'은 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은 기간만료 후 자동연장된다고 명확시 규정하고 있고, 2009년 '토지관리법' 수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토지사용권의 자동연장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