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원자력주 우리기술 노선봉 사장은 7일 제출한 주식보유상황보고서에서 본인 소유 우리기술 지분 1741만주(32.79%) 가운데 대출 담보로 잡힌 비율을 63.41%(1104만주)에서 10.34%(180만주)로 줄였다.
노 사장은 보고서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담보로 K씨에게 제공했던 924만주를 검찰 기소에 따른 계약효력 상실을 이유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7월 40억2000만원을 빌린 뒤 같은해 말 모두 갚았는데도 628만주를 횡령ㆍ매각한 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 사장은 보고서에서 “전달 30일 서울중앙지검에 머라이언에셋(우리기술이 K씨 측 투자자문사로 보는 업체)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며 “검찰로부터 이달 7일 불구속기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혐의에 대해 K씨는 우리기술에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했다가 발생한 일이라면서 계약한 물량만큼 신주인수권을 양도해주지 않아 담보를 적법하게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머라이언에셋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라면서 “40억2000만원을 갚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2008년 7월 공시를 보면 우리기술은 시설ㆍ운영자금 마련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200억원어치를 사모로 발행하면서 권리행사기간을 이듬해 7월부터 2년간으로 정했다. HMC투자증권이 대표주간사를 맡았었다.
K씨는 2009년 7월 이 신주인수권 가운데 2800만주에 140억원을 투자하는 양수도계약을 맺으면서 1800만주만 받고 나머지 1000만주를 노 사장에게 프리미엄으로 제공하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이 계약을 맺은 지 한 달 만인 8월 노 사장 측이 양수도계약을 변경하고 새롭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고 K씨는 덧붙였다.
K씨는 “노 사장 측이 신주인수권 2800만주 가운데 1792만주만 1차적으로 전환하자면서 프리미엄으로 줬던 1000만주 가운데 600만주와 표지어음 50억원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신주인수권을 제때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 600만주를 매각할 수 있다는 단서가 새 계약서에 담겼었다고 K씨는 설명했다.
이 단서를 충족시키지 않아 600만주를 적법하게 매각했다는 것이 K씨 입장이다.
K씨는 노 사장 측에서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주식보유상황보고의무(5%룰)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00만주는 우리기술 전체 발행주식 대비 12%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룰은 상장법인 주식 5% 이상 취득시와 이후 지분에 대한 1% 이상 변동이나 주요계약 체결시 5거래일 이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씨는 노 사장 측에서 주가를 계획적으로 관리한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T투자증권과 H증권 임원도 연루돼 신주인수권 발행 전까지 500원대에 불과했던 주가를 4배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우리기술 관계자는 “법원 판결 전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신주인수권 발행을 전후로 한 2005~2009년에 걸쳐 5년 연속 585억원 누적 순손실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