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도공문을 각 금융회사와 추심업체에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추심업체가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 채무자에게 보내는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 추심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금융회사도 채무자로부터 압류한 계좌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통장이라는 것을 사후적으로 인지할 경우 자발적으로 압류를 해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채권자나 추심업체로부터 법원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전달받았을 때 예금주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확인해 예금주에게 사후 구제절차를 적극 안내토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압류할 수 없지만 금융회사가 추심업체가 이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도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